title: "종부세 비거주자 증세 철회, 1주택자 공제 12억원 원복 —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 meta_description: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12억원으로 되돌렸습니다. 실거주자 공제, 세부담 상한 등 2026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내용을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keywords: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 2026 세제개편안, 부동산 투자, 1세대 1주택 공제" slug: "jongbutax-2026-non-resident-deduction"
종부세 비거주자 증세, 한 달 만에 백지화…1주택 공제 12억원 그대로 간다
부동산 세금 이슈를 챙기시는 투자자라면 이번 소식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각각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투자자 시각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엇이 철회됐나 — 비거주 1주택자 공제 9억원 → 12억원 그대로 유지
지난 8월 초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초안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기본공제 축소였는데, 현재 12억원인 공제 한도를 9억원까지 낮추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최종안에서는 이 조정안이 빠졌습니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즉,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주택자라면 기존과 같은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 셈입니다.
2. 세부담 상한도 원상복구 — 200% → 150% 유지
기본공제뿐 아니라 세부담 상한 인상안도 철회됐습니다.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대비 종부세가 과도하게 급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인데, 정부는 애초에 주택분·토지분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 부분도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예측 불가능하게 급증할 리스크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실거주 1주택자는 원안대로 — 공제 12억원 → 14억원 확대
반대로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확대는 처음 발표된 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 공제 확대(12억 → 14억) 그대로 시행
비거주 1주택자 → 공제 축소(12억 → 9억) 계획 철회, 12억 유지
결과적으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공제 격차가 당초 계획(14억 vs 9억, 5억원 차이)보다 훨씬 줄어든 셈입니다(14억 vs 12억, 2억원 차이).
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기준 비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당초 1인당 4억원씩만 인정해 합산 8억원에 그칠 예정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1인당 6억원씩으로 상향돼 단독명의 비거주자 공제(12억원)와 합산 기준을 맞췄습니다.
5. 정부가 방침을 뒤집은 이유는
발표 한 달 만에 핵심 내용이 바뀐 배경에는 시장과 여당 안팎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래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자에게는 부담을 늘리는 '차등 과세' 방식으로 설계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부터 "거주 여부만으로 1주택자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하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정부 측에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공제 차등을 보완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 부처가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제안은 주저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6. 부동산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비거주 1주택 보유자(지방 근무·해외 거주·별장 개념 보유 등): 당초 우려했던 공제 축소(9억원)가 없던 일이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정리를 고려 중인 투자자: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격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폭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매도·매입 타이밍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150% 유지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도 전년 대비 종부세 인상 폭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됩니다.
7. 앞으로 일정은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12억→9억) 계획 철회, 12억원 유지 /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계획도 철회 / 실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12억→14억)는 원안대로 시행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자 공제는 8억→12억으로 상향 조정 / 10월 초 국회 제출 후 정기국회 심사 예정
본 포스팅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법률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